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성신 신고 대상자 란 2012년부터 정부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만든제도입니다.
특정 수준이상 수입을 거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소득 신고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 2020 수입금액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만약, 성신 신고 대상자 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아래 성실신고대상자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실 신고 대상자 2020 수입금액 조건
대상 직종 | 성실 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조건 |
농업, 광업, 임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도매 및 소매업 그 밖에 아래 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 | 15억원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정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주거용),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위 2개 산업군 관련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 5억원 |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데요. 내가 속한 산업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서 전년도 수입이 위 성실 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조건을 넘는다면 성실 신고 대상자입니다.
간혹 여러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경우 주업종과 서브 업종의 비율로서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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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 대상자 신고는 언제 하는가?
성실 신고 대상자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때 성신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결정 세액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성실 신고 대상 으로 지정될 것 같다면 미리미리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준비를 해야됩니다.
성실 신고 시 혜택
성실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 신고 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준다고 합니다.
단, 최대 120만원라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 과소 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 금액에서 추징되므로 꼼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실 신고 대상자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올해 현재까지 소득이 성실 신고 대상자 라면, 전문 세무사에게 절세 방법에 대해서 진행해야겠죠?
지금까지 성실 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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