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과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소세 세율 은 2020년 개정이 되어서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기존에는 10억원 초가 항목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것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종합소득세율에서 명시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야할 종합소득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공제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복잡하시죠? 국세청 홈택스 가시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직장을 다니는 수익외에 다른 수익이 없다면,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외부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진행하는 업무로 바쁘거나, 다루어야 할 항목이 많다면 세무법인과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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