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과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소세 세율 은 2020년 개정이 되어서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기존에는 10억원 초가 항목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것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종합소득세율에서 명시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야할 종합소득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공제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액 = 결정세액
복잡하시죠? 국세청 홈택스 가시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직장을 다니는 수익외에 다른 수익이 없다면,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외부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진행하는 업무로 바쁘거나, 다루어야 할 항목이 많다면 세무법인과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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