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간단 정리해드립니다.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 또는 일반 임대 사업자 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됩니다

이 경우 거주 중인 1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중인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전문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과 상의를 한 다음 더 이득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아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보유 중인 (임대 할)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주택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등등)를 들고 시청, 구청, 군청등에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세무서 신고하기

임차인과 계약이 완료되면, 세무서에 취득세 감면 신청과 함께 사업지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위해서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추천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알아보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쉬운 설명과 예시

무료 법률상담 전화 방법

난방비 절약방법 꿀팁 모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 주택, 국민 주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해외직구 필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알아둘 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조건을 체크해야 됩니다.

먼저, 임대할 주택의 크기는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세임자가 들어온날로부터 5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포기하게 되면 그간 받았던 혜택에 대한 불이익을 바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주 렌트카 제주도 렌트카 최저가로 렌트하는 방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