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이란 받아야 할 돈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 명령이 내려졌을 때, 지급 명령 강제 집행 을 해야 하는데요.

 

지급 명령 강제 집행 같은 부분은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다소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채무자 자산을 파악해야 하며,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행위를 거는 것 등등

보통 지급명령 신청까지 했다면, 적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돈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전문 법무법인과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1. 자산 조회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이 확정 되었다면, 채무자의 자산을 조회하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확정된 판결문, 공정증서와 조정조서 등을 지참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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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자산 확인 및 압류

부동산, 유체동산 등 채무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걸게 됩니다.

또는 급여 통장 압류와 은행권 통장 압류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새마을 금고의 통장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선택해서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압류의 경우도 최저 생계비는 제외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압류를 걸고 회수 또는 경매를 통해 밀린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사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번거로운 과정들도 많고, 채무자 집에서 해야할 일들도 많으므로 관련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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