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자성어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법률용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반대말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네이버 사전의 '소가'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두단어를 합쳐보면, "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소가가 책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나옵니다.
원고소가가 낮을수록 인지세 가격이 작아집니다.
원고소가의 책정은 객관적으로 이익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채무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액이 원고소가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에 원고 승소가 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원고소가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최초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채무관련 이자 5%, 소를 제기한 이후로는 15%의 법정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건물 명도 소송의 경우 원고소가는 월세 등 받아야 할 금액이 아니라 건물 시가액의 30%의 절반으로 잡습니다.
만약,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송에서 원고소가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도, 책정된 소가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고소가의 반대말은 피고소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패소 후 항소를 할 때, 피고소가가 책정됩니다.
법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원고소가도 책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고소가의 뜻만 아시고,
실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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