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어떻게 설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은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세입자 보호법 입니다.
그 중에 소액보증금을 건 사람들 즉,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인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집이 공매에 넘어가도 최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해 놓은 뒤,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고 잔금에 대해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과밀억제 수도권 및 용인, 세종, 화성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 김포, 광주, 파주 | 6천만원 이하 | 2000만원 |
그 외 | 5천만원 이하 | 1700만원 |
소액 보증금 세입자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1억 1천만원 이하인데요.
서울 집값으로 쳤을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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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받으려면?



임대 시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 처리는 실제 전입을 하고 난 뒤, 바로 동사무소 전입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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