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격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 3조에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규정해놓았습니다.

주차 선 규격 에 맞게 그려야 하며,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도 구분됩니다.

주차장 규격 정보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주차장 규격

1. 평행 주차형식 주차장

2. 평행 주차형식 이외의 경우

만약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구획이 있는 경우 총넓이와 총 길이는 개별 주차단위 너비 또는 길이 X 주차단위구획수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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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차장 규격 규칙

주차장에는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외 주차장의 경우 차로 넓이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바로 차도로 가는 것이지만, 노외 주차장은 주차장 내부로 들어와서 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이 외에도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높이 기준도 있습니다.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경사로는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차장을 짓는 것도 다양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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