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명령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곳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명령이란

집합 금지 명령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고위험 시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집합 금지 명령 입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 이 떨어진 시설은 사실상 휴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신청도 받긴 했지만, 업주들 손실이 어마어마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재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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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고위험 시설 이란

집합금지 업종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사람과 사람이 밀착하고 땀을 흘리고, 같은 음식을 공유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클럽, 유흥업소,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노래방, 공연장, 대형학원, 뷔페, 헬스클럽 등등 입니다.

이러한 집합 금지 업종은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집합 금지명령 사용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교회, 집회, 공연 및 외부행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위험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로 취해지는 것이 집합 금지 명령 입니다.

 

지금까지 집합금지명령이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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