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선고 내용을 자주 들어보셨습니다.
가끔 혹은 자주 고위층 자녀 같은 사람들에게 악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집행유예를 하는 참된 목적은 주로 초범이거나 죄를 많이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을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면 실형을 받은 것일까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검사가 피해자에게 처해지길 원하는 처벌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처벌을 결정하는 것을 선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문에서 검찰이 10년 구형을 내렸다 이런 것은 10년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판단했을때, 초범이면서 잘 모르고 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징역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징역 기간보다 깁니다.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2년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형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사항은 남아있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과 집행유예
가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문구를 듣게 되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은 감옥에 갇히는 처벌을 말합니다.
징역이 바로 금고에 포함이 될텐데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다 틀리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저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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