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내 집마련이 꿈인 이시대! 청약이 아니면 집을 구하기도 힘듦니다.

그런데 특별분양, 1순위, 2순위라고 있는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어떻게 될까요?

 

청약 저축 통장 1순위가 되려면 우선 청약 통장 은행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외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과 국민주택 청약으로 나눠져있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민영 주택 1순위가 되려면, 

먼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가능 면적에 따라서도 가격이 바뀌며, 가장 대중적인 85㎡ 이하의 민영 주택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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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반 공급시 1순위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이 방법으로도 가리지 못하면 추첨을 통해서 동점자 중 우선순위를 가린다고 하네요.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우선순위 관건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납부 한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미성년 기간동안 납인한 횟수는 최대 24회로 고정한다고 합니다.

청약 적립금액 기준

청약 정립 금액은 매월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잔액에 1500만원 미만이면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 50만원까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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