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홀로 무주택 20년이라고 생각하고 주택 청약가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은
미혼, 기혼 그리고 기혼 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무주택 판단 기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아래와 같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1. 청약 신청인이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경우
(1)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부터
(2)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2. 청약 신청인이 주택 소유 기록이 있는 경우
(1) 만 30세 이전에 무주택이 된 경우, 만 30세부터
(2) 만 30세 이후에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이 된 그날부터
(3) 주택 소유 기록이 2회 이상인 경우 가장 마지막 무주택 시작일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4년 전 무주택이 되었고, 청약 신청자는 10년간 무주택이었다면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일까요?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이전에 배우자가 무주택이 되었다면,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었던 10년이 무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일 이후에 배우자가 무주택이 되었다면, 세대가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가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텍스트로 된 내용의 이해가 조금 어렵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홈에서 발췌한 무주택 기준 그림 예시입니다.
주택청약 가점 산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해서 84점이 만점입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누구나 자기 집을 가져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매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언감생심 내 집 마련은 꿈에 가깝지만, 청약저축을 열심히 넣었으니 좋은 기회가 되면 넣고 싶어 집니다.
그때 가점 계산을 잘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수가 다르면 속이 상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픔 겪지 마시라고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시 알아둘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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