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쓰는법 알려드립니다.

형사 합의서 또는 산재 합의서 아니면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 같은 합의서를 쓸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쓰는 법 왠지 막막한데요.

아래 합의서 쓰는 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쓰는법

합의서는 사실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단,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 가해자 정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사건 개요

 

합의를 하게되는 사건의 개요와 내용을 적습니다.

사건 개요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문구 하나에 이견과 다른 법리해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자가 합의하여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합의서 쓰는법 사건개요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양자가 원만한 합의를 했으니 이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혹은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있다면 합의금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적당한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도출도 합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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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인

합의서 작성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합의서에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날인을 합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간인

합의서는 한장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양쪽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합의서 사이에 간인을 해서 두개가 한본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남깁니다.

 

그 외 합의서 쓰는법 중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서 쓸때 알아둘 점

 

1. 자필로 쓸 필요는 없지만, 서명과 날인은 자필로 한다.

2. 상황을 분석해서 합의서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줄 조언을 받아서 작성한다.

 

지금까지 합의서 쓰는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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