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고인을 보내드리고, 잔여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상속등기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셀프 상속 등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 탈세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속 법무사 끼고 하는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먼저 상속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1. 피상속자 필요 서류
재산을 상속 받을 사람들 전원의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 초본
만약, 상속과 관련되어 은행, 보험, 카드, 등기소 등등이 많은 경우를 대비해 여유있게 각 서류를 발급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 상속재산협의서 또는 상속자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2. 상속인 필요 서류
(1) 제적등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등등이 있으며, 상속할 물건의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속등기시 주의 사항
상속을 하게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합니다.
증여세(상속세) 참고 내용
상속등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는 상속 이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됩니다.
상속 취득세를 성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인에 대한 마음과 상속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며, 부디 상속으로 서로 분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만하고 뒤탈이 없는 상속등기 이전을 위해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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