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취업 수당 이란 실업급여를 받다가 빠르게 재취업을 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조기 취업 수당 수급 조건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잔여수급일을 50%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을때 미지급 수당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잔여수급일을 50% 이상 남겨 놓은 상태에서도 추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상세 가이드 바로가기

 

1.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

재취업 후 1년간 계속 고용상태여야 합니다. 회사가 변경되도, 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2. 재취업 사업주 조건

재취업한 직장의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면 안됩니다.

재취업한 직장이 이전 직장에서 분리되었거나,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것도 안됩니다.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안됩니다.

이런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적용됩니다.

 

3. 2년 내 조기 취업 수당 수급 기록이 없어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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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신청법

재취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고용센터에 증빙서류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냅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은 취직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1년 이상 영업을 계속 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임대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학습지 교사, 다단계, 보험설계사 등등도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단, 포장마차, 노점상 등은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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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

 

자영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조기 취업 수당 인정을 받으려면, 자영업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1개월 이내에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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