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입니다.
임대아파트는 크게 국민임대, 공공임대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요즘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1. 무주택
당연히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시 알아둘점
주택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홀로 무주택 20년이라고 생각하고 주택 청약가점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은 미혼, 기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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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및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은 보유 부동산(건물 + 토지)와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60㎡ 이상의 경우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부모,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의 경우 120%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음), 일반공급(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적용
전년도 기준이란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3. 청약 자격
한국 주택공사 청약 자격 관련 내용 발췌해보았습니다.
이 외에 공공 임대아파트 의 경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이 되며,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임대는 최대 5년 이내 거주의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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