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란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연장을 하지 않거나, 계약 중 해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 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할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이견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설프게 대응하지 말고, 꼭 전문 법률 사무소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돈 버는 길입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법적 기간
상가세입자의 경우 특정한 문제가 없는 이상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를 1개월 ~ 6개월 남은 기간에 재연장 또는 해지 의사를 논의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 1개월까지 이에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핸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방법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혹시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반드시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서식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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