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를 포기한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 시효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 민사채권 : 10년 (일반 사람들끼리 채권)
- 상사채권 : 5년 (은행, 기업 등 상업적인 관계의 채권)
- 이자, 부양료 등 매월 지급하는 것 : 3년
- 숙박료, 음식값 : 1년
3년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자나 급여, 사용료 같은 것부터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추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권리자가 돈을 받기 위해 추심 행위를 했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각 소멸시효 바로 전에 대부분의 채권업자들이 추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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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과 관련하여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다면, 전문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3년 단기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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