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금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데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기간 전에 집을 빼겠다는 점을 공지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법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에 없는데 어떻게 주냐 혹은 보증금 일부만 주고 나중에 주겠다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혹은 못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서 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다.
전화 법률 상담, 변호사 전화 상담 및 24 시간 법률 상담 도 있고 카톡 법률 상담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조치들
- 내용 증명 보내기(이후 소송 발생시 유리한 근거)
- 임차권 등기하기
- 보증금 반환 소송하기
내용 증명 작성법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쓰면 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확실하게 나와야하며,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을때 해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해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해도 월세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보증금 관련 전문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하거나, 1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이란 알면 한없이 가깝지만 모르면 끝없이 모르는 것입니다.
가급적 법률 사무소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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