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 추천입니다.
채권은 채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입니다.
이러한 채권에 소멸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으려는 사람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소멸 시효 동안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채권소멸시효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요약하면,
민사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 그리고 이자, 급여, 물품대금 등은 3년 마지막으로 음식값, 숙박비 등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크레딧포유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사이트의 본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알아두실 점은 넷스케이프 6.0은 오류가 난다는 팝업이 뜨는데요.
그냥 둬도 됩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회원 가입을 해야만 정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하다면 회원 가입을 해서 보시기 바라며, 회원 가입이 안된다면 우편조회나 방문조회를 해야 합니다.
728x90
이곳으로 가셔서 소각채권 확인을 해보면 관련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이었습니다.
추천글
'삶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계약 가능금액 알아보기 (0) | 2020.12.30 |
---|---|
무사고운전경력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0.12.30 |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소개 (0) | 2020.12.29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0) | 2020.12.28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방법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