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어릴적 추석, 설날 같은 명절에 어르신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항상 엄마가 가져가서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다 우리들 먹고 입는데 들어갔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가서 그냥 통장 만들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통장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포 통장 등 문제가 많아서 통장 개설 절차도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통장개설의 경우 개설은 물론 해지 및 인출도 제한이 많습니다.
아래 미성년자 통장 개설 해보세요.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님이 와서 통장 개설
- 미성년자녀 본인이 와서 통장 개설
만약, 부모님이 대신 만드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문한 부모 신분증
- 자녀 명의 도장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무인 발급기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 다른 서류를 또 요청하기도 하니, 방문할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해서 필요 서류를 알아보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와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 주민등록초본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필요)
- 본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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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관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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