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무주택자 기준 간단정리입니다.
주택청약 조건에 무주택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지난 과거를 모두 합치는 과정으로 인해 무주택자 기준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겠지만, 결혼한지 10년 이상이 되었거나 하는 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배우자 무주택자 기준과 언제부터 무주택인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자 무주택자 기준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청약신청자는 주택 소유 경력이 없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다.
- 결혼 후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 했고, 청약신청자는 주택 소유 경력이 없더라도, 배우자 주택 매도 시점부터 무주택자이다.
- 주택 소유 경력이 없는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 이후로 무주택자 자격을 부여 받는다.
- 주택 소유 경력이 없는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만 30세부터 무주택자 자격을 부여 받는다.
결혼은 세대가 합쳐서 새로운 세대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자가 되어서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및 생애최초 혜택이 없어집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만약, 무주택자 기준이 아리까리하다면,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 기능을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새로운 주택을 청약받기를 원한다면, 혼인신고 하기 전에 배우자와 논의하여 주택 관련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이거나,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소유로 3개월 이내에 처분했다든지 등등의 조건이 있다면, 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케이스마다 무주택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법률 상담 같은 것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무주택자 기준 간단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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