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021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먼저 양도세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판매할 때,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세라고 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실거래가 최대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었는데요.
2021년에는 보유 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절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2021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변경 사항
1. 보유기간 산정 기준 변경
기존에는 주택을 구매한 시기부터 보유 기간을 인정해서, 매매시기에만 1주택인 경우 9억 이하 양도세 면제가 되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개정안에서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 2년입니다.
즉, 주택 구매는 3년전에 했지만, 올해 초까지 2주택이었다면? 보유 기간은 1년이 채 안되는 것입니다.
2. 장기보존 특별 공제 우대 조건 변경
기존에는 3년이상 주택 보유 시, 2년 이상 실거주만 하면 매년 8%씩 양도세 차감을 해서 최대 80%까지 차감을 해주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 4%, 실거주 4% 양도세 차감을 하게 됩니다.
즉, 실거주 기간을 더 해야 최대 80% 양도세 차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단기 주택 매매의 경우 양도세율이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가 되므로, 단기 주택 매매 의사가 있다면 2021년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본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같은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다주택자라면 필요한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할지, 언제 처분해야 할지 등등 절세 전략을 위해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1년 변경버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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