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무료대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자녀가 다리에 기브스를 하는 등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일시적으로 걷기가 힘든 경우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해도 가격도 비싸고, 잠시 쓸 것인데 망설여지시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와 재활 과정 중 일시적으로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무료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휠체어 무료 대여 방법 확인해보세요.
휠체어 무료대여 방법
국민건강 홈페이지로 가면 보조기기대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기존 위치에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 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휠체어 무료 대여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면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분들은 제외입니다. 요양 기관에서 대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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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가능 보조기기 종류
무료 대여 가능한 장비는 휠체어, 보행기, 목발입니다.
기본 대여 2개월입니다. 2개월 쓰고 난 뒤에 계속 필요하다면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4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분증 가지고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가셔서 대여하면 되는데요.
대여가능한 보조기기가 있을때만 대여를 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유선으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휠체어 무료 대여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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