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로 장애 돌보미 를 포괄하는 국가지원 급여 제도입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 증진이 주된 목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 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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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 자격 조사 및 심의

국민연금공단은 가정 방문을 통해 수급 자격이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수급자격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합니다.

 

활동 등급은 1~15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1등급이 가장 지원의 필요가 큰 등급입니다.

각 등급별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3. 결과 통보

 

결정이 되면, 시군구 장애인 복지과에서 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이면 됩니다.

단, 신청 불가 대상이 있는데요.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종류

 

출처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활동지원사가 나와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활동 보조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수급자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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