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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란 법적으로 말하길 혼인신고를 안했을 뿐,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는데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라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사실혼 관계 성립 조건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몇가지 정황이 필요합니다.

혼인의사가 있다, 동거 기간이 있다, 공동체 의식이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사항별로 사실혼 관계 입증 조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의사가 있다.

그냥 같이 사는 것은 동거입니다.

동거가 아니라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살아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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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공동체 의식이 있다.

이 부분은 혼인의사가 있다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가족 친지들이 이미 같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고 가족으로서 서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3. 충분한 동거기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려면 사실혼 인정 기간 이 필요합니다.

혼인 의사도 있고 가족 공동체의 소속감도 있으면서 최소 6개월 이상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 기간 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

 

위 성립조건은 어찌보면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서로 소득을 공유하고, 서로 가정의 경조사에 참석한 흔적(사진 등) 그리고 자녀 유무 등은 강력한 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배우자 귀책사유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난 판례등을 참조해야 하므로 전문 법무사, 법률사무소 등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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