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회의를 통해서 특공 정책 변경을 예고했으며, 변경되는 부분은 소득요건 완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시행규칙 등 다양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변경안

변경 예정인 부분이니 실제 적용은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기재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변경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영 주택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조건입니다.

기존 보다 140%(맞벌이 160%) 소득을 가지는 신혼부부까지 일반 분양에서 30%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공공 주택 또한 기존보다 30%(맞벌이는 20%) 이상 소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자격 에서 도시 근로자 기준으로 실수요자 기준 자격 요건을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기존 조건으로는 2인 가구로 맞벌이인 신혼부부의 소득이 월 600만원이 넘는다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안은 도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했을때, 적정 수준이상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예정인 조건대로 개정이 된다면, 결혼한지 7년 이내이면서 4인 가구인 경우 연 1억 이상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매제한 10년 같은 조건을 걸수도 있다는데요.

모쪼록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의도한대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인 4-50대 가정도 정말 많은데요.

연령을 떠나서 무주택 가정에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분배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변경 개정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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