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 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으나,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방조죄는 범행 현장에 같이 있든 없든, 범죄가 일어나도록 도와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방관죄는 실제로 형법상 죄목에 있지 않습니다.
도적적으로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범죄를 방관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방조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방관죄가 학교 폭력에서는 다릅니다.
학교 폭력은 교실 내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주변에 더욱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만들었고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학생에게도 징계를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학을 가도
SNS를 통해 계속 괴롭히는 악랄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괴롭힌 사람은 학창 생활의 추억이지만,
당한 사람은 악몽과도 같고 이후 살아가는데 큰 콤플렉스로 작용합니다.
학교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죄를 지은 학생은 먼 미래 자신에게 이러한 과거가 큰 오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 혹은 연예인 지망생들
과거 친구 괴롭혔다가 인생 망가지는 경우 자주 봤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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