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한번 입사하면 회사에 뼈를 묻었지만

최근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직의 기회가 왔는데, 그간 다녔던 정도 있고

이직하기 전에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여행도 다녀오고 싶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인수 인계 등의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겠죠?

 

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후 근무 기간은

사직서 제출후 고용주와 협의를 통해 퇴사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가급적 인수인계를 마무리 지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규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대략 2주정도가 일반적이고 길게는 한 달입니다.

법상으로 인수인계 기간은 30일 이상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자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인수인계 및 마무리를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라는 조건이 되면 가능한 것이겠죠.

 

원래 업계는 좁습니다. 

가급적 고용주와 잘 협의해서 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잡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 인수인계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내로)

 

그런데, 간혹 회사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이 있거나, 성희롱, 임금체불 등등

이런 경우는 그냥 관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 요건

 

근로기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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