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으면 여러모로 힘이 듭니다. 그래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 다음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할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물가가 오르듯 실업급여도 물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럼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부분을 보면 위와 같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일할로 계산한 뒤, 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마다 급여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불과 2017년에는 고정 금액(하한액)만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상한액도 생겼네요.
2019년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단, 하한액 60120원보다 낮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만 2019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1일 4시간 기간제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지인이 있는데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만약, 1일 60120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해보았습니다.
월급 120만원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급여액이 4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19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죠?
실업급여 모의 계산 결과는 1일 8시간 근무를한 근로자라면 1일 구직급여 금액은 2019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고 혹시 회사를 관두고 실업급여나 받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려고 무던히 노력했으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 받고 기간이 누적될수록 수급기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부정 수급하다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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