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법

2019년 7월 17일부터 구인구직에 있어서 실력 이외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걷어내자는 취지의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구인을 하는 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법을 어길 시, 1차 300만원 2차부터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우선 이력서 양식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관련된 항목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력서 양식에서 제거되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진

2. 신체 관련 : 체중, 키

3. 학력

4. 결혼 여부

5. 주거지, 또는 본적, 고향 등등

6. 가족 인적 사항 : 나이, 직업 등등

 

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면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호 회사라면 당연히 신체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 종사자라면 관련된 학력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 항목에 블라인드 채용법과 역행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장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저런..." 같은 내용을 적는다면,

'아 이 사람의 아버지가 검사장 출신이구나?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는데?'라고 생각이 들겠죠?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에 결혼 여부를 묻는다거나, 맞벌이 여부 등 직무와 관계 없는 호구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다가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직원을 뽑기 위해 업무 위주의 질문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구직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개를 할 때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능력 관련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블라인드 채용 관련 정책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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