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음식업종에 종사하려면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증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증 하단에 적혀있듯이 보건증은 판정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가지고 요식업에 종사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그러므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기전에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다른 면허증과 달리 검사를 거친 뒤, 갱신이 아닌 재발급을 받습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또한, 소정의 검사비도 있습니다. (1500~3000원) 직장도말 검체재취 검사 비용이겠죠?

 

검사 결과서는 평균적으로 4~5일(주말, 공휴일 제외)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보건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한몫 잡으려는 건지 엄청 비싸게 받고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발급해주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산 콜센터 120 연락하셔서 찾거나, 한국건강 관리협회에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 가능 지부

보건증 재발급 받기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은 시점에서도 검사 후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발급 받았던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말소가 됩니다.

 

보건증을 재발급은 신규와 동일하므로, 기존에 보건증을 발급 받은 보건소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보건증 비용과 결과 발급 기간등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할 보건소에 미리 전화 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증'은 이제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1년 이내 재발급을 검사 없이 받는 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 보세요

 

보건증 재발급 받기

 

보건증 발급방법 2가지

보건증 발급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관련된 업장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건증입니다. 최근에는 건강 진단 결과서 라고 이름이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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