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 자진 퇴사를 하였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고용보험 피고용 180일 계산법

 

이직일 이전 18개월(단시간 근무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이때 주 5일 근무자는 유급 휴일 1일을 합쳐 주 6일로 계산해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 상에 공휴일에 무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기간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매주 6일씩해서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공백이 있는 경우 이전 기간도 합산되는가?

 

만약, 경력 단절 등으로 오랜 기간 고용보험이 공백이 있었다고 했을때 새로 취직을 했다가 퇴직하는 경우 합산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3년 이내 재취업을 하신 것이라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합산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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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려면, 퇴사자 본인이 퇴사 전에 계속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입증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프지만 회사를 쉬지 않기 위해 연차나 유급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어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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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했을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의무이므로 부당한 상황이므로 아래과 같이 하는 경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급여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입히거나, 장기 무단 결근 등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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