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기존 동사무소가 아닌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란

 

청년주거급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자녀 중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 떨어져 지내는 경우 해당 임차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은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또한, 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인정이 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특히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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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의 주거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역시 중단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변경 신청서 (신분증 필요)

2.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분리지급의 경우 기존 3인 가족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청년이 나오면서 기존 가족은 2인, 청년은 1인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제출된 통장으로 별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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