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재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큰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또한 귀에는 평형 기능이라는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신체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이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 과거의 기준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확인하시고 검사 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구분 | 등급 | 판정 기준 | |
청각 장애인 |
청력 장애 |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
4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
6급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퀴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
||
평형 기능 장애 |
3급 | 양쪽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 지속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 | |
4급 | 양쪽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 이동하려면 중간에 멈춰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람 | ||
5급 | 양쪽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걸어갈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사람 |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위의 표과 같습니다.
정확한 청각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전문 병원(청력 검사실과 청력검사기가 있는) 을 통해서 측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청각 장애로 판정이 되신다면 장애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가지고 청각장애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각장애 판정 관련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나에게 맞는 상황에 대한 진행 방법을 알려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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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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