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의 소유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 (농지의 소유자격)
국가에서 정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취득자격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주말 체험농장, 농지 임대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와 관련되어 농지소유 가능한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농지취득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를 소유했다가 더 이상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농지 처분의 의무가 생깁니다.
처분 기간은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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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상세 내용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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