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 초간단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농지원부 란 현재 농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함으로써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원부는 실제로 해당 농지에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농지원부 만드는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농지원부 진행 가능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 사항 기재
- 소유 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경작 현황 기재
- 본인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필요
-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부동산 계약서 필요
인터넷 발급을 하려면, 포털 검색창에 '농지원부 등본교부' 라고 검색하면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농지원부 발급 조건
- 1000㎡ (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중
- 330㎡ (약 100평)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경작 중
각 농지 크기는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어도 합산한 기준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 외에 상황에 따라 농지원부 만드는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만드는법 초간단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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