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개인택시는 회사 택시와 달리 사납금이 없기 때문에 소득도 좀 더 안정이 되어 모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자격입니다.
비록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개인 택시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들 합니다.
카카오 티 블루 등 여러 플랫폼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먼저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죠?
개인택시 양수 자격조건
- 기존 :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 변경 예정 : 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기존에는 개인택시 운전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개인 택시 양수 자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개인 택시 기사의 질 저하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 택시가 더 늘어나게 되면, 개인택시 양수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것도 딱히 예측하기가 애매합니다.
참고로 신규 개인택시를 늘리기는 어려우니, 기존 개인택시 허가를 가진 분들 중 그만두는 분들께 양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허를 사려면 필요한 것이 개인택시 자격조건이며, 이것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간단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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