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 및 승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이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그러한 직급이 있을까요?
회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공무원도 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직급은 1급 ~ 9급까지로 구분이 되며, 지역과 자리에 따라서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등 특별히 지정된 명칭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공무원 직급체계
- 실장, 도 부지사, 광역 부시장, 시장(1급)
- 국장, 도실장, 시장(2급)
- 과장, 세무서장, 도 국장, 군수(3급)
- 고참계장, 도 과장, 부군수, 구청장(4급)
- 계장, 도 계장, 시 과장, 동장 (5급)
- 주무관, 주사 (6급)
- 주사보 (7급)
- 서기 (8급)
- 서기보 (9급)
이렇게 나열은 했지만,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자리와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기도 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1급 ~ 9급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승진 방법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각 직급 별로 최저 연수를 채운 뒤 근무성적평가를 거쳐서 승진이 됩니다.
휴직이나 징계를 받은 기간은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승진 이외에 특별 승진이 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근속만 해도 승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7급 ~ 9급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7급은 11년, 8급은 7년 그리고 9급은 5년 6개월간 근속한 경우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으로 승진 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급체계 및 승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천글
'삶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린카 이용 요금 절약방법 (0) | 2020.12.12 |
---|---|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간단정리 (0) | 2020.12.11 |
2021 전산회계 자격시험 일정 간단 정리 (0) | 2020.12.10 |
농지원부 만드는법 초간단 정리 (0) | 2020.12.10 |
2021년 경찰시험 일정 간단 정리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