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상한액 알아보기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청을 통해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이란 현재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 추후 구상권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고, 먼저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신청을 위한 조건이 있으며, 상한액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
-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수급 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
- 퇴직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발급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민원 신청 항목의 임금체불진정서를 통해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정보들을 다 채운 뒤 제출을 하면, 담당관이 배정이 되고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고용감독관과 함께 해당 문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 퇴직금, 임금(휴업수당 포함) 각각 700만원 최대한도
- 일반 체당금 수급자는 중복 수령 불가
소액 체당금은 밀린 임금 전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일반 체당금을 추가로 진행하던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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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와 논의하시거나, 직장이나 다른 일로 직접 처리가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및 상한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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