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규정 상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한달이고 두달이고 줄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기한 은 퇴직 후 2주 즉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임금 체불 등의 요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퇴직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퇴직자가 해당 사항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퇴직금 지급을 기피했다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든 사업주든 이러한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퇴직금 관련해서 미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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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그럼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정산 방법 근무년수 x 1개월간 평균 급여로 결정됩니다.

1개월 평균 급여는 마지막 3개월 급여를 3으로 나눈 평균입니다.

 

만약, 10년을 근무했고 1개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3천만원이 되겠죠?

이러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불하려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직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다달이 퇴직금을 미리 외부 금융권에 맡겨 놓으면, 당장 큰 돈이 나감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 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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