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달력을 보면,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모두 일요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휴일로 월요일까지 쉬는 연휴기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은 대체휴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부처님 오신 날 즉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아닙니다.
대체휴일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기반한 휴일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즉 월요일)로 정한다. 또한, 어린이 날의 경우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인 경우에도 대체 휴일제를 적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대체휴일제는
1. 3일 연휴인, 추석 / 설 명절 기간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그다음 날도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
2. 어린이 날이 토, 일요일에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
이 외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비록 일요일이지만, 월요일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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