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란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때 붙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불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물품 판매 시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면,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매달 관련하여 업무를 대행하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또 나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연매출액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며,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되며, 신고기간은 상반기 1월 ~ 6월까지를 7월 1일부터 25일, 하반기 7월 ~ 12월을 후년 1월 1일 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분기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천글
부가세 환급받는 법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매입 매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으로 낸 부가세가 매출로 받은 부가세보다 높다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면 세무 기장대리 등 관련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간단 정리였습니다.
'삶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프웨어 브랜드 순위 TOP 3 (0) | 2020.11.28 |
---|---|
전화영어 비대면 영어 교육 알아보기 (0) | 2020.11.28 |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바로하기 (0) | 2020.11.27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간단정리 (0) | 2020.11.27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0) |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