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알아보기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높은데요. 

 

의하한건 전동 킥보드 면허 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면허 없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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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면서 지켜야 할 것

1. 음주 전동킥보드 금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잦으므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됩니다.

2. 안전모 착용하기

 

전동킥보드 안전모 안차고 다니다 잡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 타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착용하세요.

 

3. 자전거 도로 및 일반 차도 우측 통행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다니는 것도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람이 다치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으며, 일반 도로에서 탈때는 우측 통행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보험 들기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동킥보드 를 타시려면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본인 치료비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면허, 규칙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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