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상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는 영구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폐차를 하게됩니다.

 

 

폐차 보상금은 대부분 폐차 고철 비 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조기 폐차 보상금 같은 정부 보상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노후 차량 폐차 같은 차령 초과 폐차 절차 및 조기 폐차 보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폐차 절차

자동차 폐차는 폐차장에서 이뤄지며, 일반, 압류, 조기 폐차로 나뉩니다.

이중에 일반 폐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 폐차

 

일반 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저당이나 압류가 걸리지 않은 차량만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폐차는 주로 차령 초과 폐차 를 말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의 폐차를 진행하려면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대행해서 폐차를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폐차 시, 관청에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폐차 후 폐차 보상금 으로 고철비를 받습니다.

고철비는 철 시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 가격이 다르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등록 말소 및 보험 해제

 

폐차 후 1개월 내에 말소등록을 등록 관청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이 아직 남아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남은 보험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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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보상금 받기

 

조기 폐차는 아직 차령이 다하지 않았으나, 노후 경유차 같이 환경과 관련되어 폐차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을 줍니다.

 

조기 폐차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 자동차 성능 검사 후 정상 가동 판정

(2) 대기 환경 보전법 배출 허용 기준 이내

(3)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4) 차주 6개월 이상 소유이며, 차령 7년 이상

(5) 주행 목적의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 권역에서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조기 폐차 차량을 폐차장에 가져가면 폐차 고철 비 이외에 최대 100~ 600만원까지 조기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폐차 보상금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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