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승 시,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의무 나이까지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카시트만 타면 불편해서 그런가
엄마 손을 타서 그런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힘듧니다.
대체 이 난리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카시트 의무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법령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전체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밑줄 친 대목을 보면, 유아보호용 장구는 카시트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영유아는 몇 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1조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을 말하며, 이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두 법령을 가지고 유추하면
카시트 의무 나이는 6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령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를 말합니다.
6세 미만이므로 만 5세까지로 보면 되겠죠?
참고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알려드립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6만 원이므로
카시트 의무 나이에 미착용으로 걸린다면
벌금은 6만 원이 됩니다.
사실 카시트는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므로
아이가 아직 안전띠를 착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카시트 의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카시트를 아이들이 잘 안 타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험상 카시트를 안타는 아니가
안전띠를 잘 착용 할리가 없어 보입니다.
안전띠도 불편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차를 탈 땐 처음부터 카시트에 앉도록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물론 엄청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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