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원비 환불규정 상 불가하다~라고 등록 시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자녀가 다니기 싫어해도 아까워서 이달만 다니자 이야기했는데요
학원비 환불규정이 떡하니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011년 10월 25일 개정에 따라,
본인 의사로 학원을 그만둬도 학원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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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따로 학원비 환불규정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며, 불이행할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1회 | 2회 | 3회 | |
일부만 환불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전액 환불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학원비가 벌금을 넘지 않는 이상
학원에서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 법령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비 환불규정에서 정의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는 학원비를 한 달씩 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교습기간 1개월 초과는 학원비를 분기나 반기로 납부하는 형식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는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령이 학원뿐만 아니라 과외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교습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학원 소재지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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