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 또는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 유급휴가비용을 수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2주간 집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회사도 못가고 일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 기간이 해제된 다음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이름의 은행 통장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유선으로 상담을 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수급액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자가격리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최소 45만 5천원부터 145만원 정도까지입니다.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신청
이 외에 유급 휴가비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면 유급휴가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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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가격리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있지만,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충실하게 자가격리를 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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