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들 특히 집합 제한 업종과 관련되었던 분들의 피해는 더 큰데요.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정부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조건

 

먼저 소상공인의 조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그리고 매출입니다.

 

  • 소기업 중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 10억원 이하
  • 소기업 중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중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것은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 공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발급하려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페이지에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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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휴대폰을 비롯한 본인인증 수단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포털 검색창에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검색

2.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접속하기

 

 

3. 상단 메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및 신청서 작성 선택

 

4. 기업회원 로그인 후 필요 서류 제출 및 작성

 

온라인으로 제출할 자료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아직 창업한지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또한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최근 1개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간이 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도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3년 이상 된 기업이라면 제출 서류 목록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크지 않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이지만, 힘든 시기 잘 이겨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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