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2020년 12월 31일이후로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에 대한 유예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예확인서를 받은 노후 경유차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운행 시 단속이 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조치 방법
- (저감장치 개발까지)주말 및 휴일에만 운행한다.
- (저감장치 개발까지)밤 9시 ~ 오전 6시까지만 운행을 한다.
- 조기 폐차를 한다.
그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게 좋겠죠?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 업체 추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를 생각한다면 아래 페이지로 가셔서 업체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업체가 많으므로 아래 사이트 링크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5등급 노후 차량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 아니라면, 부착 비용의 90%에서 생계형인 경우 100%까 지원이 된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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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조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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