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간단정리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사대 보험 이라고 하면 생소해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4 대 보험 은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조사를 통해, 미기입, 축소 등이 밝혀지면 가산금, 연체금을 포함해서 추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있을 국가 지원을 위해서 미리 근거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더 큰 손해를 막기위해 일용직 사대 보험 가입 해야되는데요. 만약 필요하다면 미리 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논의하여 정리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먼저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컫는 용어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여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 :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대상이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산재보험 : 고용 계약 형태에 관계 없이 모두가 산재 보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일용직 4대 보험 계산 방법이나 신고 방법, 4대보험 가입 문제 등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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